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주52시간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현행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관리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발굴·수립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다음달 13일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을 내기 전 간담회 발제 형식을 통해 대략적인 방향성을 설명했다.
연구회는 산업·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의 다양성을 반영해 일하는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 첫 대안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는 방안에 다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산정 주기도 1주 단위로 정하는 등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규율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변화나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관리단위가 길어질 경우 특정시기 장시간 연속근로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근로자 건강보호와 안전차원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인데,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바꿀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의 강제가 필요하다’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확장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산기간 확대나 대상 확대 방식 등도 고려대상이다.
이 밖에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 확대는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데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근로시간은 정확하게 기록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 중이다.
연구회는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간으로 저축했다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임금 보상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입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연장근로 등을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에는 법정 가산수당 기준보다 높은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 도입 시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 휴가(안식월)’나 ‘단체 휴가(징검다리 연휴, 정기·순환 휴가)’, ‘시간 단위 연차 휴가(병원 진료 등)’ 등 다양한 휴가 활용의 확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발제문을 발표한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교수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로시간에 관한 법제도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출근해 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전통적 공장형 노동과정”이라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성장을 위해 산업환경의 변화에 상응하는 노동시장 규율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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