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영장 보니…“사업가 박모씨 아내 통해 5차례 걸쳐 6000만원 수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7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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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뉴시스가 확보한 노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25일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노 의원은 같은 해 3월15일께에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조씨를 통해 박씨가 경기도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실수요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선거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노 의원은 같은 해 7월2일께도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서도 조씨를 통해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또 노 의원이 같은 해 11월22일과 12월10일에는 여의도에 있는 호텔에서 조씨를 만나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노 의원은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은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박모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그 부인되는 사람과 봉사 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정작 돈을 줬다는 박씨는 얼굴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당사자인 박모씨조차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잘랐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및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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