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1000만 원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아 같은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구도심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그러나 손 전 의원 측은 “도시재생계획은 언론보도나 공청회에서 일반에 공개돼 이미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조카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했을 뿐 명의를 신탁한 적이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췄다.
한편,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씨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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