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류미진 총경 압수수색때 개인폰 확보 못해…“수사 영향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7일 21시 42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앞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의 개인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 8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당시 류 총경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확보했지만, 개인용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못했다. 류 총경은 당시 개인용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총경은 대신 사후에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특수본에 제출했다고 한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서던 중 정해진 근무위치를 벗어나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 머물렀고,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고 보고도 지연됐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특수본은 류 총경의 개인용 휴대전화가 없어도 다른 상황실 직원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당일 동선이 이미 확인되는 등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류 총경은 이미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참사 당시 관행처럼 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기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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