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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엘리베이터 문 막고 “살살 뛰어라”…아동학대 유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8 06:44
2022년 11월 18일 06시 44분
입력
2022-11-18 06:44
2022년 11월 18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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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마주친 윗층 주민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그 자녀들에게 억압적인 말을 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10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집 윗층에 사는 B씨와 그 자녀들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4~7세였던 그 자녀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 “살살 뛰어라”고 억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A씨는 문을 막으며 방해했고, 엘리베이터 밖에서 B씨를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의 발언과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 자녀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자신들도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봤다.
2심도 A씨가 B씨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인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A씨는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별도 재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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