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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혐의 없음’ 불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2-11-18 11:17
2022년 11월 18일 11시 17분
입력
2022-11-18 10:41
2022년 11월 18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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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뉴스1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게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에 도전했던 김 수석은 후보등록 때 배우자 소유 건물과 증권 등 재산 16억원 가량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선관위는 이를 인정해 선거 당일 투표소에 재산 정정 공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김 수석은 당시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된 이후 세 차례 같은 내용으로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지 않은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아 정정 공고문을 공표한 점을 토대로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료 진술 판례를 분석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서류는 오늘(18일) 검찰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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