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축소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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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8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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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 6785만 원) 가격을 15억 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 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 8880만 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 2600만 원)보다 1억 3720만 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 수석은 당시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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