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부당한 교육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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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8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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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회 지도층으로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해 이를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입시 학사 비리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조 씨(조 전 장관)가 형사법 집행과 공직기강 확립의 최고 책임자 중 하나인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정 씨 측은 검찰이 입시 현실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상황에 형사법을 적용하며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에는 입시 스펙쌓기가 일반화한 상황이었다”며 “입시에 제출하는 서류 중 단 하나의 허위 사실만으로 형사범죄가 성립된다고 누구도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영외고 학생이었던 조 씨가 학교폭력의 후유증 때문에 경북에 있는 동양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서울의 외고 학생이 지방에 있는 대학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두고 (검찰이) 선입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며 “초·중·고 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아들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 씨와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연세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동양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총장 명의 상장을 발급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 한영외고와 조지워싱턴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교수와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은 내달 2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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