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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고법, ‘대장동 송전탑 소송’ 성남의뜰 항소 기각 패소 판결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8 14:44
2022년 11월 18일 14시 44분
입력
2022-11-18 14:43
2022년 11월 18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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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뜰이 성남시의 대장동 사업지구 내 북측 송전탑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합의내용 이행명령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8일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이행조치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북측 송전선 관련 케이블헤드 부지와 지하관로 등 부지를 사전 확보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로 한강유역환경청 평가를 통과했다. 지중화 사전 대비를 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8년 5월 성남시가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자 성남의뜰은 “송전선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언급된 계획 등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2월 성남시를 통해 성남의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대한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고, 한 차례 더 이행조치를 명령했음에도 응하지 않자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성남의뜰은 당시 이행명령을 내린 성남시를 상대로 이행조치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을 불이행하거나 변경하면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사정을 통보하지 않은 채 개발을 추진한다면 개발의 전제가 됐던 환경영향평가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와 피고가 참가인(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대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치보호 명령이 발령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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