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도 석방…유동규처럼 이재명 관련 폭로 나올까 관심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8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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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제기한 검찰의 추가 구속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김씨와 남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대장동 및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관한 두 사람의 입에 관심이 주목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6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구속의 필요성이 현 단계에선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2명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선 횡령 등 공소사실이 최초 제기된 배임과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지금까지의 심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판단에는 현재까지 사정들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라며 “향후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현실화 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경우 1심에서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하지만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 5월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로 1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재판부가 이들 2명의 추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남 변호사와 김씨는 예정대로 오는 22일 0시, 25일 0시에 각각 구속 기한이 만료돼 김씨는 24일, 남씨는 21일 중에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영학 회계사의 피고인 측 재반대신문 과정에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을 성남시가 행사했다는 증언도 재차 나왔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에 있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아닌 성남시청이 결정한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만 천화동인 1호의 지분권자로 의심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 누구라도 지분권자로 행동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엔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함께 구속기소됐던 유 전 본부장은 구속 기한이 만료로 지난달 20일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뇌물 등 의혹 폭로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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