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매점매석 차단…정부 “공급량·사용량 차이 많은 곳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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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8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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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자료사진(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2022.8.17/뉴스1
약국 자료사진(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2022.8.17/뉴스1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유행(트윈데믹, twindemic)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제2의 감기약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량과 사용량이 차이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공급량과 사용량(청구량) 등을 분석해 평균적 추이에 현격하게 차이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전날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한 바 있다. 감기약 제품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에 적용되는 조치로, 한국얀센의 ‘타이레놀8시간이알(ER) 서방정’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공급 현황 등을 상시 관찰하고, 매점매석 정황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일률적인 매점매석 등의 기준을 제시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향후 공급량과 사용량 등을 전문가 등과 분석해 통상적, 평균적 추이에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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