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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싸움 말리던 남성 때려 숨지게 한 혐의 30대, 징역 3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8 16:15
2022년 11월 18일 16시 15분
입력
2022-11-18 16:15
2022년 11월 18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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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던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8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B(4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11시20분께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씨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피해자 D씨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하던 D씨가 욕설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오해해 말다툼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하던 피고인들에게 C씨가 D씨를 대신해 사과하며 만류했고 이에 A씨는 C씨의 얼굴을 때렸다. 체중을 실어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C씨는 땅바닥에 넘어졌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싸우던 중 피해자가 말리자 얼굴을 힘껏 때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동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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