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거리서 이유 없이 행인 폭행·협박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9일 05시 39분


지하철과 거리에서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협박,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39)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20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반석역에서 판암행 방면 지하철에 승차해 가던 중 피해자 B(19)씨가 팔을 치고 지나간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사람에게 “왜 치고 가냐”며 발로 걷어찰 듯이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다.

이후 또 다른 남성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며 주먹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8월 17일 오후 4시 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행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시비가 붙어 행인을 배로 밀고 목과 멱살을 잡는 등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같은 해 7월 20일에는 대전에 있는 지하철 내에서 밀침을 당했다고 생각해 C(29)씨의 명치를 팔꿈치로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지하철 밖으로 끌어낸 다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수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며 “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만히 합의에 이른 피해자 1명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1심 판단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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