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돌려달라” 모친에 협박 메시지 40일간 보내고 살해하려 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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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9일 0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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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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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40일간 보내고, 모친이 내원할 예정인 병원을 찾아 살해하려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협박,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1년8개월)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강원 원주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 줄거냐. 확실히 안줄거면 이야기해’, ‘10분내로 답없음 알아서 해라. 뒷일 책임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모친인 B씨(55)에게 보내는 등 40일간 총 44회에 걸쳐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체를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같은해 12월21일 오전 B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과 진료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병원으로 찾아가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튿날 오전 서울의 치과 병원 대기실에서 준비한 흉기를 점퍼 안에 숨긴 채 B씨를 기다리던 중 산고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당시 피고인 아버지가 ‘A씨가 병원에 찾아가 B씨를 죽여버린다고 했다’는 112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B씨와 평소 금전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었고, 지난해 2월 B씨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와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는 등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이후 같은해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금전문제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병원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존속살해를 목적으로 예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사건 무렵 피해자, 피고인의 부친 등 가족과 불화를 겪고 있었던 점, 사건 당일 흉기를 소지한 경위와 체포 경위 및 체포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는 등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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