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곡 양보 안해서’…라이브카페서 손님 마구 때린 5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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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9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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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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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카페 영업종료 전 마지막 곡을 양보하지 않고 불렀다는 이유로 남성 손님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강원 원주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B씨(55)가 영업종료 전 마지막 곡을 양보하지 않고 부른 것에 화가 나, 귀가 하려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이후 A씨는 “너, 죽여버린다. 기다려”라고 말을 하고 주방에 있는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향해 달려가며 “어디갔어? 죽여버린다”라는 등 협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발언의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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