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마친 여고생, 칼치기 사고로 사지마비 “가해자 사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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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9일 11시 40분


사진출처=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갈무리
사진출처=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갈무리
시내버스를 타다가 다른 차량의 차선 급변경으로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가 된 한 여고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나도록 가해자에게서 연락이 없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17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칼치기’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여고생의 사연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사고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시내버스 앞으로 한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발생했다. ‘칼치기’를 한 차량 때문에 버스는 급정거했고 뒷좌석에 앉으려던 여학생은 균형을 잃고 버스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쳐 목뼈가 골절돼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그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대학 진학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영상출처=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갈무리
영상출처=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갈무리

영상출처=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갈무리
영상출처=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갈무리

1심 재판에서는 무리하게 끼어든 운전자 A 씨(60)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올리며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당시 이 글은 31만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형량을 다 채워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동생이 다친 것에 비해 너무 형량이 가볍다”며 “동생은 평생 기약 없이 계속 아파야 하는데 가해자는 아직 연락 한 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라면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거짓말 같겠지만 정말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고 했다.

평생을 누워 지내야 하는 피해자는 사고 이후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샀다. 피해자의 가족은 “동생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아무것도 못 한다. 얼마나 창창한 나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제 동생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치료 잘 받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사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며 “동생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가족은 기다려줄 것”이라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평소 교통안전에 대한 안일함이 끔찍한 결과를 일으켰다”며 “차는 조금 망가질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피해자 가족에게 기적이 함께 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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