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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NS로 알게 된 여성에게 ‘신체 사진 유포’ 협박한 20대 징역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2-11-20 08:21
2022년 11월 20일 08시 21분
입력
2022-11-20 08:20
2022년 11월 20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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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상대로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3일 SNS 메시지를 통해 피해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B씨의 신체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은 후 B씨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이를 빌미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 앞 놀이터로 B씨를 부른 후 추행하고, 지정한 시간 내에 나오지 않으면 영상을 뿌리겠다고 겁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뒤늦게라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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