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최성범 오늘 피의자 소환…특수본, ‘윗선’ 정조준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21일 06시 58분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이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뉴스1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이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뉴스1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수본은 21일 오전 9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오전 10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한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 서장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응하지 않고 참사 발생 직후 소방대응단계 발령을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앞서 1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총경을 소환 조사하고 19일에는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법률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소방노조의 고발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있다.

특수본은 이 장관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으며 공수처는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공수처와 별개로 고발 사건의 수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앞서 17일 행안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관련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추상적 의무를 넘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와 책임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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