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이용객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판사 박대산)은 펜션 업주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1270만원을 배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B씨는 2018년 7월 가족들과 함께 A씨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한 펜션에 입실했다. 이후 3시간 뒤 화장실에 비치된 실내화를 신고 안으로 들어가다 미끄러져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와 내측 측부인대, 반월상 연골 등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화장실 타일과 실내화에 미끄럼 기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끄럼 방지 매트도 설치되지 않았고,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안내문도 없었다며 A씨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용 실내 슬리퍼를 비치했고, B씨의 일행 중 한 명이 화장실을 이용한 후 바닥에 있던 물기로 사고가 났을 수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도 A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361만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법원은 화장실 실내화가 일반 슬리퍼로 보이고,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해사정 조사를 담당한 보험회사 직원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화장실에 비치돼 있던 실내화는 미끄럼 방지용 실내 슬리퍼가 아니라 일반 슬리퍼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했다.
또 “펜션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곡에 위치한 점, 야외 수영장까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펜션 투숙객들의 객실 사용 중에 화장실에 얼마든지 물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원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통상의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 가족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바닥에 생긴 물기가 사고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B씨도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A씨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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