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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식 후 뺑소니 경찰관 음주측정 무마 혐의’ 인천 경찰 간부 2명 입건
뉴스1
업데이트
2022-11-21 09:45
2022년 11월 21일 09시 45분
입력
2022-11-21 09:40
2022년 11월 21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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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팀 회식 후 차량을 몰고 사고를 냈다가 달아난 경찰관의 음주운전 수사를 무마하려한 간부와 직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인천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A경사와 같은 경찰서 소속 B경감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9월14일 새벽 B경감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부하 직원인 C경장)음주 측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측정을 하지 않은 채 귀가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경감은 전날 함께 팀 회식자리에 동석했던 부하직원 C경장의 음주측정을 하려 한 A경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를 무마한 혐의다.
C경장은 지난 9월14일 0시30분께 중구 신흥초등학교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C경장은 당시 사고 현장에 번호판을 떨어뜨린 채 현장을 이탈했고, 경찰은 인근 목격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C경장의 주거지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했다. 그러나 C경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C경장은 다음날 늦은 오후 경찰서로 소환됐고, 음주측정이 진행됐으나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C경장이 B경감과 같은 팀 직원들과 회식 후 사고를 낸 것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측정을 재차 했으나, 처벌기준(0.03%)을 초과하지 않았다.
경찰은 C경장에 대해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그 경위에 대해서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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