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위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벌금형 신설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1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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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 등 벌칙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나 사실상의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다.

단속 실적을 보면 2020년 79건, 2021년 68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 등 벌칙을,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간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추가하고,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관 고시를 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될 경우 신상공개 기간을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되면서,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신상정보 고지대상 기관도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부터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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