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승객들을 태운 채 ‘보복운전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9시37분경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가던 중 B 씨의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해 급제동하게 되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 승용차를 쫓아가 욕설을 하며 나란히 달리다가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 씨는 물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까지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고 약 3~4주 간의 치료를 받게 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핸들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감정 상태와 욕설의 내용과 정도, 택시기사로서의 운전 실력, 택시 승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의도적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 씨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추격해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한 행위 자체가 용서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