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가득 쓰레기 휴게소에 투척한 청년들 처벌 어렵다…공분 산 이유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21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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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외부 쓰레기 반입이 금지된 휴게소에 트렁크 가득 싣고 온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청년 3명의 신고 결과가 알려졌다. 많은 이가 ‘양심 불량’이라며 처벌받을 것을 기대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알려진 청년 3명의 휴게소 무단투기 사건 관련 후일담이 전해졌다.

당시 사건 제보자에 따르면, 문제의 청년 3명은 지난 13일 오후 3시쯤 경남 함안휴게소에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타고 와서 쓰레기통 앞에 정차했다.

이들은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적힌 곳임에도 당당하게 트렁크에 가득 싣고 온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다.

쓰레기 3봉지와 상자 더미, 스티로폼 등을 무단투기한 뒤 현장을 떠나려 했을 때, 휴게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에 의해 제지당한 남성들은 버린 쓰레기 중 일부만 되 갖고 갔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보자는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 현수막 내 설명에 따라 남성들을 함안군 측에 신고했다. 이 현수막에는 ‘쓰레기 투기 신고는 국번 없이 128.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혀 있었다.

신고 결과는 누리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민원 처리 답변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차량에서 다량의 쓰레기를 버린 것이 확인됐으나,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렸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불법 투기)로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수거함에 부착된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함안휴게소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점은 함안군 복지환경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으로 문의하라는 안내도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저건 불법투기로 봐야 한다. 저렇게 큰 크기의 쓰레기를 버려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지정된 곳이 아닌 데에 쓰레기를 두고 가야 하는 등의 원인을 제공한다”며 “불법투기로 따끔하게 과태료 처분해야 한다. 이의 있으면 남성들이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과태료 이상으로 남성들을 많이 좀 혼내줘라. 저러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 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이와 관련 뉴스1이 함안휴게소 측에 문의한 결과, 함안휴게소 측도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답했다.

함안휴게소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권을 받아서 운영만 하고 있어 형사 처벌 권한이 없다”면서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현수막은 달아 놓은 상태다. 휴게소 방문객도 많고, 무단투기하는 순간 발견하면 제재는 하는데 처벌은 어렵다”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앞으로 군청과 도청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면 되겠다”, “이제 함안휴게소는 쓰레기 버려도 되는 곳인가 보다”, “국가가 불법 행위를 조장한다”, “지금까지 바보같이 종량제 봉투 구입해서 쓰레기 버렸다. 다음부터는 쓰레기 모아서 휴게소에 버리겠다” 등 비꼬았다.

한 누리꾼은 “그나마 아무 데나 버리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씁쓸한 결과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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