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2014년 이재명 측에 선거자금으로 4억~5억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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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1일 16시 11분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출석한 첫 재판에서 “2014년 선거 기간 중 이재명 시장 측에 4억~5억원 정도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 자금 등을 지원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남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분양대행사) A사의 대표 이모씨로부터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 약 22억 5000만원을 받았다”면서 “그 중 선거 기간에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은 최소 4억원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모씨로부터 전달 받은 돈 중 12억5000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줬다고 진술하면서 이 자금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통해 윗선인 형들(정진상, 김용)에게 지급돼 선거 자금으로 쓰였고, 이재명 시장의 투표에 활용하기 위해 어떤 종교 단체에 지급하는 자금 등으로 쓰인 걸로 안다”고 밝혔다.

이같이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선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했고, 종교단체 인사를 통해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내용은 검찰이 집행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도 적시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또 ‘김만배씨가 2014년 5월 무렵 강한구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4000만원을 제공한 이유가 뭐냐’는 검찰의 질문에 “제가 이재명 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을 대기 위한 일환으로 강 의원의 선거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강한구 당시 의원과 선거운동을 같이 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 그렇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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