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 포획한 선장·선원 징역 1~2년…“집행유예 기간에 또”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21일 17시 19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판사 김배현)는 2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선장 A씨와 40대 선원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0대 고래포획선 선원 등 3명에게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다른 고래포획선의 40대 선장과 잡은 고래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출항했다.

다음날 작살로 고래를 잡은 A씨는 다른 고래운반선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상에서 고래를 해체하도록 지시하고 바다에 던져 놓은 혐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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