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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밍크고래 불법 포획한 선장·선원 징역 1~2년…“집행유예 기간에 또”
뉴스1
업데이트
2022-11-21 17:19
2022년 11월 21일 17시 19분
입력
2022-11-21 17:19
2022년 11월 21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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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판사 김배현)는 2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선장 A씨와 40대 선원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0대 고래포획선 선원 등 3명에게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다른 고래포획선의 40대 선장과 잡은 고래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출항했다.
다음날 작살로 고래를 잡은 A씨는 다른 고래운반선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상에서 고래를 해체하도록 지시하고 바다에 던져 놓은 혐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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