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학원 등 취업제한 위반땐 본인도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2일 03시 00분


현재는 적발 고용주에만 과태료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학원, 어린이집 등에 취업했다가 적발되면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후 일정 기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은 물론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PC방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이 내려진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여도 죄질이 나쁜 경우 취업제한을 받는다.

그동안 이를 어기면 적발된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반면 취업제한을 어긴 성범죄자 본인에게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었다. 처벌 규정이 부족한 탓에 지난해에만 68명의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1, 2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신상공개를 ‘일시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신상공개 3년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출소 후 1년 만에 다른 범죄로 다시 2년간 수감된다면, 현행 제도상으로는 신상이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제도가 개정되면 성범죄자 수감 기간은 신상공개가 중지되고, 출소 후 2년 동안 신상공개를 이어 가게 된다.

#성범죄자#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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