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제주도와 제주지검에 따르면 오 지사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9일 제주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제주의 한 민간단체 대표 A 씨가 지역 기업인 등을 모아 오 지사 선거사무소에서 지지 선언을 했는데, 검찰은 오 지사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A 씨가 단체 행사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오 지사는 이날 “올 3월 출마 기자회견 때부터 일관되게 준비했던 상장기업 육성·유치 정책을, 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검찰의) 시각은 이해하기 어렵다.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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