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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별 통보한 여자친구 목 조르고 머리 발로 찬 2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11-22 06:11
2022년 11월 22일 06시 11분
입력
2022-11-22 06:10
2022년 11월 22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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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뉴스1
결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발로 찬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상해 혐의로 A씨(2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9시2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B씨(20)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밟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틀 전 피해자가 결별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머리 부분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행사 태양,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발급 시기 및 발급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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