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역대급 민폐? ‘성게 머리’ 수험생의 해명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1월 22일 08시 13분


‘성게 머리’ 수험생. 커뮤니티 게시판
‘성게 머리’ 수험생. 커뮤니티 게시판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 이른바 ‘성게 머리’ 스타일로 나타나 ‘민폐’ 논란에 휩싸인 수험생이 직접 입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1일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해 “특별하게 노리고 한 머리는 아니다. 평소에도 이 머리를 하고 다닌다”고 해명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A 씨를 ‘수능 당일 모히칸 머리를 한 수험생’으로 소개했다.

A 씨는 수능날 독특한 머리를 한 이유에 대해 “수능 시험을 볼 때 평소 텐션이 중요하지 않느냐. 긴장하면 안 되니까”라며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머리를 다 내리고 시험보러 가면 긴장을 많이 할 수도 있어 평소 같은 마음으로 이 머리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갔다”고 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도 성게 머리를 하고 나왔다.

A 씨는 ‘예민한 수험생들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두피 위로 머리가 몇 ㎝ 이상 솟아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런 것도 없다”며 “제 입장에서는 기침하고 다리 떠는 애들, 볼펜 딸깍거리는 애들이 더 신경쓰인다”고 항변했다.

다만 A 씨는 “결실을 이루는 곳이 시험장인데, 만약 저 때문에 시험에 방해됐다고 하면 제가 큰 죄를 지은 거긴 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성게 머리’ 수험생. SBS
‘성게 머리’ 수험생. SBS

앞서 수능 당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역대급 민폐다. 고소해도 무방한 것 아니냐”며 A 씨의 머리를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주위 학생들한테는 거슬리고 민폐일 수 있다” “소리가 시끄러운 것도 아닌데 저 정도로 집중 못 한다면 공부를 다시해야 하지 않겠느냐” 등 의견이 엇갈렸다.

이민 변호사는 이날 “법적인 판단 과정에서 보자면 이 분의 튀는 헤어스타일로 인해서 문제 풀이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받긴 정말 힘들다”면서 “이 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나 책임, 인정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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