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적발 40대 결국 실형…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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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2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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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았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끝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후 11시22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 23㎞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6%의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제주지법으로부터 2010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3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2015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이어 2017년에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음주운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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