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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협, 권순일에 변호사 등록 철회 재요구…“국민적 비난 따를 것”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22 10:14
2022년 11월 22일 10시 14분
입력
2022-11-22 10:13
2022년 11월 22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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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4기)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공문을 보내 “관련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자진해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하실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아직 철회되지 않아 재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까지 역임했음에도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변협은 지난 10월26일 권 전 대법관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후 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해왔다.
하지만 현재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변호사 개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말 등록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1차 공문을 발송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대장동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월 1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 역시 그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이뤄지게 된다. 현재 권 전 대법관이 사법처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협이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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