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해상서 5900㎏ 포획하고…900㎏ 잡았다 ‘오리발’ 中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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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2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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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4시5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1㎞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55톤 A호(승선원 17명)에 대해 해경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2022.11.22
21일 오전 4시5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1㎞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55톤 A호(승선원 17명)에 대해 해경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2022.11.22
국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과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2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5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1㎞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55톤 A호(승선원 17명)를 붙잡았다.

해경은 불법 조업 현장을 발견하고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고등어 600㎏을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날 오전 5시30분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5㎞ 해상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쌍타망 중국어선 299톤 B호(승선원 15명)·C호(승선원 14명)도 추가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갈치 등 어획물 5900㎏을 포획했음에도 조업일지 상에는 900㎏을 포획한 것으로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해 조업일지에 조업 현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해경은 나포한 A호를 목포 해경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B호와 C호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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