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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하반기부터 여경 채용시험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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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11:26
2022년 11월 22일 11시 26분
입력
2022-11-22 11:26
2022년 11월 22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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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는 여경 채용 시험에서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대신 정자세 시험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여성 순경의 팔굽혀펴기 측정 자세가 기존 ‘무릎 대고’에서 경위 공채와 동일한 ‘정자세’로 변경된다.
그간 간부후보생 등 경위 공채가 아닌 여성 경찰관들은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측정했다.
이 같은 개선은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 강화와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일부 현장 대응력이 도마에 오르면서 일각에서 여성 경찰관에 대한 비하 논란으로도 이어진 바 있다.
다만 현직 경찰관의 팔굽혀펴기 측정 자세 변경은 2024년 1월부터 도입된다.
이와 함께 좌우 악력 평가는 왼손, 오른손 각 2회 측정 후 평균값이 아닌 가장 좋은 기록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돼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면접시험 평가항목인 자격증 가산점을 삭제하되, 현장 대응력과 밀접한 무도 단증만 체력검사 가산점으로 적용토록 개편한다. 이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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