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글’ 20대 3명·30대 1명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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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2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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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20대 피의자 3명과 30대 피의자 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혐의로 20대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첫 검거 사례인 A씨는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온라인 게임사이트의 채팅창에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같은 채팅방에 있던 네티즌의 신고를 받아 인터넷 프로토콜(IP) 등을 파악해 A씨를 검거했다.

다만 그의 글이 특정 희생자를 겨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0대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외 시도경찰청에서 검거해 검찰 송치까지 결정한 첫 번째 사례다.

서울경찰청 등 각 시도경찰청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온라인 게시물 20건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으며 8건은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게시글 중엔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등 유명 사이트에는 “이태원 참사는 본인 탓, 피해자를 왜 위로하나” 등 도 넘는 게시물이 올라와 큰 우려를 샀다.

경찰은 현재까지 방심위와 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희생자 모욕 글을 포함한 495건의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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