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출국금지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2일 13시 52분


6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의원은 이미 검찰에 압수수색까지 받은 상태여서 출국금지는 수사 절차상 내려진 조치로 보인다. 노 의원이 혐의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도 고려해 관련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의 혐의는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와도 관련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박씨에게 9억4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3억원대 현금다발의 출처도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 돈에 대해 “부의금과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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