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인접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 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살고 있는 조두순이 인근 단원구 선부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조두순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았다.
조두순이 새로 이사하는 주거지는 그의 아내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조두순이 살던 월셋집은 오는 28일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이사를 가는 집 주인은 세입자가 누구인지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이를 뒤늦게 파악,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련법상 조두순의 아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집주인에게 동거인의 범죄 전력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조두순이 지역 내 다른 거처로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치안 및 방범체계를 좀 더 강화하기로 했다.
조두순이 사는 집 주변에 설치돼 있는 순찰초소 2개소를 이전해 새로 이사하는 집 근처로 옮기고, 시가 채용한 청원경찰 9명도 24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3개조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방범용 폐쇄회로(CC)TV 10대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보호관찰소 측으로부터 조두순이 이사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기존에 살던 곳에서 이뤄지던 순찰 및 시설 운영을 비롯해 추가적인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12일 만기 출소했다.
출소 당일 조두순이 살 것으로 알려진 집 앞에는 오전 6시께부터 주민과 취재진, 유튜버 등 100여 명이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조두순이 탄 차량이 집 앞에 도착하자 일부 주민 등은 고성과 함께 욕설을 내뱉으며 “조두순은 얼굴을 공개하라”, “조두순을 처단하자” 등 분노가 섞인 감정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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