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붓딸을 7년 동안 강제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계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준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든 상황을 이용해 추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학대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를 본 이후 환각, 환청 증세에 시달렸고 만성적인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의붓딸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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