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거리응원’ 종로구 안전심의 통과…서울시 승인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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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2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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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러시아월드컵 F조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기가 열리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거리응원을 위해 자리잡고 있다. 2018.6.18/뉴스1
2018 러시아월드컵 F조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기가 열리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거리응원을 위해 자리잡고 있다. 2018.6.18/뉴스1
2022 카타르 월드컵 광화문광장 거리응원 성사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종로구는 붉은악마 측이 제출한 거리응원 안전계획서를 심의해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다.

당초 거리응원은 대한축구협회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로 무산됐다. 이에 붉은악마 측은 서울시에 대표팀 경기가 있는 24일, 28일, 다음달 2일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종로구 측은 전날 심의에서 안전관리 대책 미흡을 이유로 계획서를 반려했고 붉은악마는 관련 내용을 보완해 이날 오전 다시 제출했다.

수정된 계획서에는 전날 심의위원들이 요구했던 행사 면적 확대, 안전관리 인력 확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주무대는 동상 뒤편 육조광장 쪽으로 옮겨졌고 150여 명이던 안전관리 인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의에서 종로구는 행사차량·구급차·소방차 통행을 위한 차선 확보, 행사장소 확대에 따른 행사장 전기 공급, 이동식 화장실 등 시민 편의시설 확충을 추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붉은악마의 안전관리계획을 가결했다.

서울시는 종로구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를 열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 이날 승인이 나지 않으면 광화문광장 거리응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승인 없이 거리응원을 강행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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