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국을 금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6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를 통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의원이 21대 총선 및 전당대회에 쓸 명목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3월에는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이 지연되고 있으니 장관에게 말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어 7월에는 한국철도공사 보유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 생산·판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11월과 12월에는 각각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와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 청탁을 받으며 1000만원씩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측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노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이 이같은 물증에도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자 도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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