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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훈계 좀 했다가…초6·중1에 머리채 잡히고 발길질 당한 담임
뉴스1
업데이트
2022-11-23 08:31
2022년 11월 23일 08시 31분
입력
2022-11-22 15:53
2022년 11월 22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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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1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이 훈계하는 교사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울산MBC에 따르면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발길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쉬는 시간에 교사가 “화장이 너무 짙다”고 나무라자 학생은 교사를 네 차례나 발로 찼다. 교사는 충격에 당일 병가를 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일도 있었다.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쓴 것에 대해 훈계하자 학생이 달려든 것이다. 교권회복위원회는 학생을 다른 반에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해당 교사는 조만간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교권침해 사건은 고스란히 다른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머리채를 잡힌 담임교사의 반 학생들은 그동안 임시 담임과 생활해왔다. 교사의 병가로 수업의 연속성도 끊어졌으며 학습 분위기도 저해됐다.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된다. 교권침해가 일어난 반과 중등의 경우 그 침해를 당한 선생님이 들어가는 수업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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