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대규모 도심 집회…“현장은 매일이 참사”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2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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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관계자 4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22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도심 집회를 벌였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 약 1.2㎞ 구간을 점거한 채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고 외쳤다.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머리에 ‘단결 투쟁’이라 적힌 빨간 띠를 두르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은 매일 매일이 참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장시간 노동 근절’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건설노동자를 위한 개혁 입법을 요구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 관리 책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지난 2년 반 사이 1128명의 건설노동자가 돌아가셨다. 정부가 지난 2020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건설안전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면 살아계셨을 생명이다”라면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정재 국민의힘 교통위원회 간사와 면담을 가졌고, 1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도 올해 국회가 마감될 때까지 투쟁하며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박 원내대표는 건설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안전특별법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작년에만 417명, 올해 9월까지 253명의 건설노동자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건설노동자들이 잘 다녀올게라는 출근 인사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매일 참사가 일어나는 건설 현장이 세월호고 이태원이다. 우리의 목숨은 왜 지켜지지 않는지 정부와 국회에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건선안전특별법으로 우리 목숨을 지켜야 한다. 우리 생명은 우리가 직접 지키겠다”고 했다.

건설노조 측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외에도 ▲포괄임금지침 폐기 ▲건설현장 화물 기종 산재보험 확대 적용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규격화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전기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 중구에서 개최된 사전집회에도 건설노조 관계자 약 2만여명이 참석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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