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보건소장, 12시간 특수본 참고인 조사 마쳐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2일 22시 38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당시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행적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약 12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마포구 특수본에 최 소장을 소환해 11시간40분 가량 조사했다.

오후 9시43분께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 소장은 취재진의 질문 쇄도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고, 최 소장 측 변호인이 “모든 내용을 다 조사 받았다”면서 답변을 대신했다.

‘어떤 부분 조사를 받았느냐’, ‘초동조치 미흡 관련 질문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변호인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취재진이 ‘피의자 전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설명해달라’고 묻자, 변호인은 “당연한 게 아니냐. 우리가 왜 피의자로 (전환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최 소장은 조사에 참석하기 전 보고서 허위 사실 기재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들어가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최 소장 측 변호인은 향후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최 소장은 참사 당시 현장을 찾았다가 인파가 많다는 이유로 용산구청으로 돌아가는 등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용산구청 내부 보고서에는 현장을 지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서 소방과 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역할 분담과 협업 등을 지휘할 주체는 관할 보건소장이다.

앞서 특수본은 최 소장의 행적이 허위로 보고됐다는 의혹이 특수본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 소장의 사후 조치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주말부터 전날 사이 용산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은 전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사전 안전계획 수립과 사고 전후 상황 처리 과정 및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특수본은 이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보건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