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2일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5월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확성기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캠프 측에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6·1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 달 1일이다. 이 시장 측은 “확성기를 쓰면 안 되는 줄 몰랐고, 당시 상대 캠프도 확성기를 사용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모임을 가진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은 며칠 후 삭제됐지만 경찰은 모임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시장 측은 “모임은 체육회 간부 출신인 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선언을 하겠다고 해 방문한 것으로, 신 시장은 덕담을 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또 “SNS는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관리해 글을 올린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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