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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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청탁대가 6000만원 받은 혐의
‘장롱속 현금 3억’에 포함 여부 조사

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법무부 승인을 거쳐 노 의원의 출국을 금지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 3억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을 확보하고 박 씨 측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씨에 대해서도 “뇌물죄는 공여자도 처벌 대상인 만큼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신상발언에서 “결백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또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노 의원 측은 “망신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뇌물수수 혐의#노웅래 의원#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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