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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90대 치매 장모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 사위 사건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23 05:43
2022년 11월 23일 05시 43분
입력
2022-11-23 05:42
2022년 11월 23일 0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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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사위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지난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위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선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검찰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장모 B(93)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화장실 문을 닫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당해 숨졌으며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쉽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라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하고 방치해 구조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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