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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의사당 불 지르겠다”…112신고 후 만취 운전한 50대 체포
뉴스1
업데이트
2022-11-23 09:34
2022년 11월 23일 09시 34분
입력
2022-11-23 08:00
2022년 11월 23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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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조기가 게양돼 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5일 24시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공공기관과 재외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 2022.10.30/뉴스1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는 112신고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한 50대가 현행범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쯤 경찰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 하는데 추적해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지구대와 기동대 경찰이 곧바로 추적에 나섰고 오후 11시15분쯤 국회의사당에서 700m쯤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차량에는 라이터와 충전용 기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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