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금품제공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부는 전날 조 전 교수 등 3명에 대해 금품제공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교수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보수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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