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론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짓고 신청인 조종주 등 187명을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13일부터 올해 7월4일까지 진실규명을 신청한 207명의 조사 개시를 의결해 이번에 187명의 1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1차 진실규명 신청인은 △강제징집 174명 △녹화?선도공작 155명였으며 강제징집과 녹화?선도공작을 모두 겪은 피해자는 143명에 달했다.
진실화해위는 “강제징집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한 후 다시 사회와 격리됐다”며 “국가(국방부·행정안전부·교육부·병무청)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회복조치 및 재발방지책으로 병역법 등을 개정해 권리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프락치 강요 공작으로 피해자들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불법구금, 불법조사, 사찰강요, 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권유지 목적으로 전향을 강요하고 대좌경화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프락치 임무를 부여한 강요 행위에 사과하고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내달 9일 피해자 신청 마감 후 강제징집자 전수조사를 포함한 진실규명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1970~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가 고문·협박·회유로 전향시킨 뒤 프락치(정보망원)로 활용한 사건이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약 20년간 강제징집은 △1971년 위수령 발동 이후 △1975년 긴급조치 9호 위반 관련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관련 △5공 정권시기 등 크게 네 차례 있었다.
특히 프락치 강요 공작의 경우 전두환 정권이 ‘녹화공작’을 추진하던 보안사 심사과 폐지 후에도 ‘선도업무’라는 명칭으로 1987년까지 계속했다는 사실이 보안사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조사 개시 의결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5공 당시 국군보안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개인별 존안자료 2417건(11만3768쪽)을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피해자 2921명 명단이 확인돼 피해자 규모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까지는 5공 시기인 1980~1984년 강제징집 1152명과 녹화사업 피해자 1192명(강제징집 921명 포함)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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