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방송 중단 위기’ MBN, 항소심서도 효력정지 신청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23일 12시 53분


서울 중구 MBN 사옥의 깃발 모습. 2020.10.29/뉴스1
서울 중구 MBN 사옥의 깃발 모습. 2020.10.29/뉴스1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받은 6개월 업무정지가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받은 매일방송(MBN)이 항소심 법원에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업무정지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MBN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선고 후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업무 정지를 피할 수 있었다.

효력정지는 12월 초까지 유지되고, 이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MBN은 6개월간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3월 전까지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30일 MBN이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처분 수위가 방송법령에서 정한 제재수위로 처분 기준 범위에 부합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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