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으나 24일부터는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카페·식당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됐었으나 앞으로는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관련 법을 개정·공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는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로 진행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제 감량 성과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 ‘계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등에서는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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